사회
'필리핀 피살사건' 청부 살인 진술 확보
입력 2008-06-05 12:00  | 수정 2008-06-05 17:49
필리핀에서 발생한 60대 한국인 여성 재력가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족에 의한 청부살인'을 시사하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현지 가이드였던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에서 '그녀가 죽었다', '돈을 가져도 된다'는 내용의 영어 대화 녹음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필리핀 현지 경찰 조사에서 녹음 속의 대화 상대가 숨진 여성의 가족이며 청부살인을 의뢰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숨진 박모 씨의 가족등 주변인물을 상대로 음성 분석을 하기로 했으며, 휴대폰 녹음 내용은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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