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농단 실형' 롯데 신동빈 회장, 법원에 보석 청구
입력 2018-06-14 20:11  | 수정 2018-06-21 21:05
해임안 제출된 주총에 '경영권 방어' 위해 참석 목적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오늘(14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습니다.

신 회장은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일본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 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안건으로 올라온 것과 관련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참석하고자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회장은 2015년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이후 4번의 정기 및 임시 주총에 참석해 왔지만,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주총은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석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오갔고 그 대가로 자금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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