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포 영어강사' 선발기준 완화
입력 2008-06-05 06:25  | 수정 2008-06-05 06:25
교육과학기술부가 교포 대학생의 국내 방과후 학교 강사 선발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6일 발표한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의 지원자 모집 공고에는 지원 자격이 외국 현지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한 대학생으로 돼 있으나 대학교 1, 2학년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최근 자격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또 4년제 대학 재학생이거나 커뮤니티 칼리지를 2년 다닌 후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한 학생으로 한정했던 기준 역시 칼리지와 유니버시티 구분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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