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美 대사관 차량돌진 공무원 불구속 수사…정신병원 입원
입력 2018-06-08 20:38  | 수정 2018-06-15 21:05

오늘(8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미국 망명을 요구하며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승용차를 몰고 돌진한 여성가족부 서기관 윤모 씨를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 등을 봤을 때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어 보인다"며 "초범이고 정신질환에 따른 우발적 범행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씨는 전날부터 유치장에 수감됐으며, 이날 오후 7시 20분쯤 석방돼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윤 씨의 아내는 윤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7시 22분쯤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은 혐의(특수재물손괴)로 윤 씨를 입건했습니다.


윤 씨는 경찰에서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고 귀신에 씌었다"며 "미국대사관 정문을 들이받고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다면 미국에 갈 수 있겠다는 망상이 생겼다"고 진술했습니다.

윤 씨는 과거 두 차례 과대망상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지난해 8월 여가부가 미국으로 보내주는 연수 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영어공부를 다시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증상이 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체포 직후 경찰에 "북한과 얽힌 사연이 있어서 미국으로 망명을 떠나고 싶어 대사관을 들이받았다"고 말했으나, 경찰 관계자는 "북한과의 사연, 망명 신청 등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윤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지만, 계획범죄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윤 씨가 몰던 승용차가 동승자 노모 씨의 소유인 점과 노 씨가 이 사고로 다친 점 등을 고려해 윤 씨에게 재물손괴,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여가부는 이날 윤 씨의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징계 등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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