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나님 곁으로 가야한다"… 부모 자살 유도한 이단 종교인 40대 딸, 징역 1년
입력 2018-06-08 16:22  | 수정 2018-06-15 17:05


이단 종교에 빠져 노부모를 자살로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딸과 교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교주는 "부부가 자살을 결심하게 할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이유로 중형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늘(8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여성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자살교사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 이단계열 종교단체 교주인 여성 임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작년(2017년) 11월 11일 경기도 가평군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승합차에 태운 뒤 북한강의 한 다리 아래 내려주는 등 '자살하도록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씨의 아버지는 다음날인 12일, 어머니는 4개월 뒤인 지난 3월 24일 각각 북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교주 임씨는 이들 부부의 자살을 유도한 혐의로 역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임씨는 이들 부부에게 "용이 씌었으니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입,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의 종교에서 용은 '마귀'나 '사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이들 부부가 고령인 데다 아들의 가출 등으로 힘들어하면서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하자, 임씨는 "하나님에게 가서 응답을 받아라"고 사실상 자살을 교사했습니다.

딸 이씨 역시 종교에 빠져 부모의 자살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부모가 북한강에 간 사실을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부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혀 덜미를 잡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 말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부모가 자살할 것을 알고 물가로 데려가는 등 자살을 도와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고인 임씨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어 부부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지배권이 있었다"며 "평소 자살을 생각하고 있던 부부가 최종적으로 자살을 결심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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