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 촬영 없었다" 양예원 맞고소…SNS 대화록 분석 중
입력 2018-05-31 11:03  | 수정 2018-05-31 11:42
【 앵커멘트 】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스튜디오 실장 정 모 씨가 억울하다며 양 씨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사설업체를 통해 복원한 것으로 알려진 양 씨와의 SNS 대화록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양예원 씨의 폭로 이후, 해당 스튜디오의 실장 정 씨는 줄곧 성추행과 노출 사진 강제 촬영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촬영 진행됐다는데 인정하십니까"
-"…."

결국, 정 씨는 양 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무고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무고죄 수사는 성범죄 수사 이후로 미룬다"는 새로운 성범죄 수사 매뉴얼 개정안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경찰 역시 무고죄 고소는 신경 쓰지 않고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정 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정 씨의 휴대전화와 양 씨와의 SNS 대화록 복원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양 씨가 해당 대화록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양 씨를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조일호입니다.
[ jo1ho@mbn.co.kr ]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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