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 보고 있다…서울 노후경유차 꼼짝 마
입력 2018-05-31 06:50  | 수정 2018-05-31 07:45
【 앵커멘트 】
내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노후 경유차를 몰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CCTV가 다 보고 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도로 위에 CCTV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전광판에는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단속 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일(6월 1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카메라를 이용해 2005년 이전 모델 경유차를 단속합니다.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여기 CCTV는 지나가는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차량 정보를 시청에 있는 관제 센터로 전달해 줍니다."

관제센터에 가보니 서울시내 37개 구역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각 카메라가 인식한 차량번호들은 찍힌 차량 사진과 함께 내부 서버로 전달됩니다.

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노후 경유차 차량번호 목록을 넘겨받은 뒤 찍힌 번호와 대조합니다.

이 과정에서 들어와서는 안 되는 노후 경유차가 적발되면 해당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립니다.

▶ 인터뷰 : 안은섭 / 서울시 대기정책과 운행차관리팀장
- "2.5톤 이하, 수도권 외 지역 2005년도 이하 경유 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2019년 2월 말까지 유예를 뒀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CCTV 대부분이 시 외곽에 설치된 만큼 앞으로 시내 주요 지점에도 CCTV를 늘려 시내 운행 차량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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