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8개 업체에 과태료 1억2천만원 부과
입력 2018-05-31 06:17 
방송통신위원회가 제26차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8개사에 과태료 총 1억2천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작년 10월 12일부터 지난 1월 26일까지 개인정보 유·노출 사실을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 조사에서 휠라코리아와 한빛소프트, 리치인베스트, 제이피컴퍼니, 지세븐인터내셔날, 카카우드, 태진인터내셔날, 하트잇 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지나 신고한 3개사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에서 1천만 원을 각각 받았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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