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삼성생명·화재, 전자 지분 1조4천억 매각
입력 2018-05-30 17:52  | 수정 2018-05-30 21:54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삼성 금융계열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가운데 2700만주를 매각한다. 표면적으로는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에 따른 금산법 위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일각에서는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30일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가운데 2298만주(약 1조1791억원)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삼성화재도 같은 날 삼성전자 주식 402만주(약 2060억원)를 매각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삼성 금융계열사가 매각한 주식은 이날 삼성전자 전체 주식의 약 0.42%(자사주 소각이 끝난 시점 기준 약 0.45%)에 해당한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27%에서 7.92%로 낮아졌으며,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도 1.45%에서 1.38%로 줄었다. 두 회사의 지분을 합해도 9.30%로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의 허용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현행 금산법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은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없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이 10%를 넘게 됐고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금산법상 초과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목적이 단순히 금산법 준수가 아닌 장기적인 지배구조 개편 신호탄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현재 취득원가로 계산하는 보험사 보유 주식은 시가로 평가해야 하고, 이렇게 시가로 평가한 주식 가치가 보험사 총자산의 3%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삼성생명은 20조원에 육박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하라는 정부의 압박도 강도를 더하고 있다.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식석상에서 "보험업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금융사들이 알아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김동은 기자 /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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