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내일부터 후보자 선거 벽보 부착
입력 2018-05-30 14:55  | 수정 2018-06-06 15:0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부터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벽보를 유권자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4만4천680곳에 붙인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기호, 학력, 경력, 정견 등이 게재돼 유권자는 거리를 오가며 후보자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벽보를 보다가 후보자 정보 가운데 거짓된 내용이 있으면 누구든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벽보를 찢거나 낙서 또는 무단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벽보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순회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과도 긴밀히 협조할 방침입니다.

한편,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됩니다.

9천여 명에 달하는 후보자들은 내일부터 13일간 각종 방법을 활용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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