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령자 대상 `가상화폐 사기` 벌인 일당 적발
입력 2018-05-29 16:0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가상화폐에 대해 잘 모르는 고령자를 상대로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를 판매해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인터넷쇼핑몰 대표 A(57)씨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질적 운영자 B(56)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고수익을 벌 수 있다며 가상화폐가 생소한 고령자들을 현혹해 자체적으로 만든 거래소의 가상화폐를 팔아 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와 쇼핑몰 등을 만든 뒤 가상화폐를 발행했다. 이후 "코인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고 가격이 단기간에 상승해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뒷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앞순위 투자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 속칭 '폰지(ponzi) 사기'를 통해 고령자 등 피해자 568명을 상대로 약 30억 원을 가로챘다.

검찰 확인 결과, 이 코인들은 폐기코인이거나 거래내용이 없는 사실상 가치가 없는 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이 차려놓은 거래소 역시 거의 거래가 없고, 쇼핑몰에서는 코인 거래 기능도 기술적으로 구현되지 않아 실제 거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범죄수익 10억 원 가운데 8억 원은 또 다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생활비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화폐 열풍에 편승해 다단계 방식 등으로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구입 시 발행자들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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