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한변리사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변리사시험제도 훼손 결정 즉각 철회"
입력 2018-05-29 14:43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구자열 엘에스그룹회장, 이하 '지재위')가 지난 10일 열린 제22차 회의에서 의결한 변리사 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 방침이 '특허청 소속공무원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무형 문제는 지난해 12월 특허청이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변리사 실무 문서인 특허명세서, 보정서, 의견서, 심판청구서, 소장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014년 시행방침을 밝혔지만 전문가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쳤던 정책이다.
29일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변리사 문서작성 실무는 서식을 채우는 일반 문서와 달리 기술문서이면서 동시에 법률문서다. 전자, 기계, 화학, 약학, 바이오, 건축 등 기술 분야마다 매우 다르다. 특허청의 안내서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기계(기구) 문제가 출제될 경우 다른 기술 분야의 전공자와 형평성이 문제된다. 채점자의 전공과 경력에 따라 관점과 이해도가 달라 채점의 객관성과 공정성도 문제된다. 채점내역 공개 등을 의식하게 되면 계량화가 쉬운 형식에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현행 변리사법은 검증절차를 시험(1,2차 이론시험)과 실무수습 과정으로 나누고 이 모두를 통과해야 변리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리사 관계자는 "특허청의 주장대로 실무가 약하다면 그 이유는 특허청이 각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습기간을 기존 1년에서 8개월로 4개월 줄이고 변리사회 등으로부터 강하게 요구받았던 엄격한 평가절차의 제도화를 외면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실무역량 강화의 해법은 제정법 이래 자격요건으로 유지돼 오다 1999년 슬그머니 삭제된 실무수습 후 '전형합격' 요건의 부활에서 찾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변리사회는 지재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변리사 2차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방침을 철회고 실무수습기간 환원 및 엄격한 평가 절차를 도입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밖에 3대 산업재산권법의 하나인 디자인보호법을 2차 필수과목으로 환원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덕망 있는 인선으로 '변리사시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특허청과 독립하해 공정하게 운영하라고 제안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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