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호성 "특활비 수수 조언한 적 없어"…박근혜 측 주장 반박
입력 2018-05-29 14:39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게 된 건 측근 '문고리 3인방'의 조언 때문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정 전 비서관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전 정부부터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관행적으로 받아 사용했다고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법적 문제가 없다면 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때 처음 특활비를 받게 된 경위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비서관 중 한 명에게서 '국정원에서 받을 금액이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부터 관행적으로 받았다'고 들었고, '법적 문제가 없다면 쓰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앞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다른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답했다. 결국 이날 정 전 비서관마저 부인하면서 문고리 3인방 모두가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한 셈이 됐다.

다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적으로 유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보지 않는다. 문제가 있거나 부정한 돈이라고 생각했다면 받았을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매월 5000만원씩 합계 6억원 등 3명의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 상당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특활비 총 36억 5000만원 중 9억 7600만원이 문고리 3인방의 관리비·휴가비 명목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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