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하수 사용 수도시설서 라돈 검출…수질감시 항목에 추가
입력 2018-05-29 13:43  | 수정 2018-06-05 14:05
환경부, 위해도 평가 거쳐 올해 7월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지정


방사성 물질 라돈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검출돼 수돗물 수질감시 항목에 추가됐습니다.

오늘(29일) 환경부는 라돈과 과불화화합물 3종(PFOS, PFOA, PFHxS)을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수질감시항목은 28종에서 32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라돈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검출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10여 년(2007∼2017년)간 화강암 지대를 중심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 총 4천736곳을 조사한 결과, 총 796곳에서 라돈이 미국 제안치(148㏃/ℓ) 이상으로 검출됐습니다.


다만, 라돈의 반감기는 3.8일로 매우 짧아 간단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물을 일정 시간 받아놓은 뒤 사용하면 그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라돈의 수질감시항목 지정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국 모든 소규모 수도시설과 정수장은 매년 2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게됩니다.

과불화화합물은 우려 수준은 아니지만, 정수장에서 검출 증가 추세가 확인돼 선제 대응 차원에서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했습니다.

환경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이들 물질을 먹는물 수질감시 항목으로 지정해 주기적 수질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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