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명수 대법원장, 양승태 조사 가능성 시사…"모든 가능성 열려있어"
입력 2018-05-29 11:33  | 수정 2018-06-05 12:05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불거진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29일) 출근길에서 "특별조사단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보고서 내용과 여론 등을 모두 검토해 결정한 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어떤 하나의 대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두고 지난 1년2개월간 세 차례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면서도 이뤄지지 않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 추이가 주목됩니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판사사찰 및 재판개입 관련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두 차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 측에 의혹에 대한 질의를 보냈지만, 대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건 작성에 깊게 관여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문건을 보고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조사단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사람을 명확히 따지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특별조사단이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세월호 사건 재판 관할배정에 대한 문건을 조사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별조사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안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세월호 문건의 내용은 사고가 발생한 목포지원이 규모상 큰 사건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광주지방법원이나 인천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며 "(이러한 문건 작성은) 사법행정의 정상적인 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문건의 추가 공개와 관련해서는 "저희 심정은 모든 것을 공개해 버리면 편할 거 같은데, 공적 기관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생활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업무 수행상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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