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에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을 두고 연이자 670%에 달하는 폭리를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A(23)씨 등 4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에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려 피해자 총 10명에게 17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 원 받는 등 최고 연이자 670%의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대출광고지를 배포했으며 무직자나 택시기사 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줬다. 경찰은 이들이 주로 경제적 약자를 노려 매일 일정 금액씩 돈을 갚게 하는 '일수' 형태로 대부업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 대부업 특별단속을 하던 중 주택가에서 대출광고를 확인하고 사무실을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A씨 등은 검거 후 범행을 시인했으며 경찰은 대부계약서와 대부업 전단 등을 빼앗아 폐기처분했다고 알렸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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