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산지 표시 확대..식당 주인들 '불만'
입력 2008-05-30 19:20  | 수정 2008-05-31 09:51
다음달말부터 소규모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고, 위반시에는 영업정지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형 음식점들은 당장 시행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현재 300 제곱미터 이상대형 음식점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다음달말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까지 확대됩니다.

구이용 쇠고기 뿐 아니라 찜용과 탕용, 튀김용, 생식용도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12월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소시지 등 축산 가공품을 이용한 음식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설렁탕과 돼지국밥, 순대국, 삼계탕 등 서민 음식점 모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인터뷰 : 우동식/ 농식품부 소비안전팀장 -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하고,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와 육우, 젖소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영업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원산지 허위 표시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형 음심점들은 제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당장 시행하기에는 무리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인터뷰 : 엄상순 / 음식점 주인 - "상업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영업자들이 손해볼 수 있잖아요."

인터뷰 : 음식점 주인 - "정육점에서 국내산이라고 해서 사다 썼는데, 막상 조사들어가면 우리는 모르고 썼는데.."

천여명에 불과한 단속인원으로 전국 57만여개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는 것도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김형오 기자> - "정부가 쇠고기 반발 여론에 떠밀려 무리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영세 음식점들만 골탕을 먹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볼 일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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