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물가 최고 7배 폭리
입력 2008-05-30 16:40  | 수정 2008-05-30 18:57
관세청이 90개 해외 수입품의 수입단가를 공개했습니다.
수입업자들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7배까지도 폭리를 취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백화점의 유아용품 전문매장.

신상품이라며 149만원 짜리 수입 명품 유모차가 전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모차의 수입원가는 관세에 운임, 보험료를 다 합쳐도 55만원이 채 안됩니다.

수입업자가 3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의 청바지 한벌 가격은 보통 15만원에서 20만원, 어떤 것은 30만원이 넘는 청바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수입가격은 비싸야 4만6천원, 평균 수입단가는 2만5천원도 안됩니다.

수입 운동화의 판매가격도 수입가의 2.5배에서 3배에 달했습니다.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단가는 1kg에 평균 6천원, 평균은 만원도 안되지만 백화점에서는 100g당 6천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선글라스의 경우 보통 11만원 안팎에 수입되지만 시중에서는 30~40만원, 심지어 90만원을 호가하는 상품도 적지 않습니다.

17년산 양주 한병도 5만원에 수입되지만 매장에서는 12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처럼 국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90개 세부 수입품목을 공개했습니다.

인터뷰 : 천홍욱 / 관세청 통관기획국장
- "수입가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건전한 소비행위를 유도하고, 판매업자의 과도한 가격인상을 자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관세청은 앞으로 국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분기 단위로 수입가격을 공개하는 한편, 원산지 위조나 가짜 상품에 대해서는 세관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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