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못 갚으면 장기 팔아"…돈 다 갚았는데도 감금·폭행
입력 2018-05-23 19:30  | 수정 2018-05-23 20:57
【 앵커멘트 】
회삿돈을 횡령한 직원을 감금하고,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이미 돈을 다 돌려받고 난 뒤에도 돈을 더 내놓으라며 신체포기각서까지 쓰게 했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 수원의 한 자동차 매매단지입니다.

지난 2월 자동차 중고업체 대표 김 모 씨 등 4명은 이곳에서 일하던 A 씨를 사무실에 감금했습니다.

A씨가 10개월 전 중고차 판매대금 4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지인
- "그날따라 목소리가 많이 떨리더라고요. 지금 감금당해 있는 상태인데 자기를 놔주지 않는다…."

이들은 A 씨를 이틀 동안 감금하며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고, 장기라도 내놓으라며 신체포기각서까지 받아냈습니다.


(협박 음성)
"좋게좋게 이야기하니까 XXX가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아서 그러는 것 같으냐?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아?"

하지만 A 씨는 이미 횡령한 4천만 원은 물론, 협박에 못 이겨 1억 4천만 원이나 돌려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2천만 원을 더 받고 나서야 A 씨를 풀어줬습니다.

▶ 인터뷰 : 신영수 / 서울 성동경찰서 강력계장
- "1억 4천만 원 상당을 변제받았음에도 영업상 1억 5천만 원 상당의 추가 피해를 보았다며 피해자를 감금 후…."

경찰은 업체 대표 김 씨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과 함께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뉴스 이만영입니다.
[dark_knight@mbn.co.kr]
영상취재: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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