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올해 토지보유세 30~40% 오른다
입력 2008-05-30 14:55  | 수정 2008-05-30 18:01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평균 10% 오른데다 과표적용률도 상향조정 되면서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대상인 3억원 이상 나대지는 세부담이 30~40% 이상 오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성수 기자입니다.


땅 주인들에게는 개별 공시지가가 오른 것 만큼이나 과표적용률이 오르는 것도 부담입니다.

공시지가가 10% 오른데다 재산세는 60%에서 65%로 종합부동산세는 80%에서 90%로 높아져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213㎡ 나대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12% 오른 6억 8,100만원으로 올랐지만, 종부세 대상이라 보유세는 372만원에서 498만원으로 33.7%나 늘었습니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서울 강북구 미아동 나대지 149.8㎡의 경우도 공시지가는 2억 5,400만원으로 9.5% 올랐지만, 보유세 53만원에서 69만원으로 29%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 담양군 봉산면 나대지 939㎡는 공시지가 7,500만원으로 2.7% 올랐지만 세부담은 11.3% 늘어난 11만 7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종부세는 12월에 부과됩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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