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박연대 서청원·양정례·김노식 기소
입력 2008-05-30 13:55  | 수정 2008-05-30 14:33
검찰이 친박연대 공천 의혹과 관련해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비례대표 3번이었던 김노식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유상욱 기자.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앵커) 검찰이 친박연대 수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결국 서청원 대표 기소되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제18대 국회 정식 개원일인 오늘 검찰이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 의혹에 대해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서청원 대표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느냐였는데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서청원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불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친박연대 총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정례·김노식 의원에게 공천을 약속한 뒤 32억1천만원을 공천 헌금으로 당에 납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공천 의혹이 불거진 계기가 된 양정례 의원과 어머니 김순애 씨도 불구속 기소될 방침인데요.

비례대표 1번을 받는 대가로 17억원을 당에 건네고, 또, 이를 알선해 준 손상윤 씨에게 1천5백만원을 사례금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3번 김노식 의원도 15억1천만원을 당에 건네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17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 발표에서 핵심은 이른바 '공천헌금'에 대해 공직선거법 47조2항을 적용했다는 것인데요.

앞서 김순애 씨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이를 부정하는 취지로 판단을 내린데다 친박연대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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