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도제한 있으나 마나…제한장치 조작 차량 무더기 적발
입력 2018-05-21 19:30  | 수정 2018-05-21 20:54
【 앵커멘트 】
화물차와 승합차에 걸려 있는 속도제한을 풀어주고 돈을 챙긴 업자와 차주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속도제한장치를 푸는 데는 단 5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

화물차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고, 모자를 쓴 남성이 차량 안을 살핍니다.

잠시 후 장비를 가져와 운전석에 내려놓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차량에 장착된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체하는 모습입니다.


▶ 인터뷰 : 백 모 씨 / 피의자
-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 "5분 정도면 돼요."

경찰이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사업용 자동차를 집중 단속해,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업자와 운전자 등 174명을 적발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이들은 화물차 차고지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사업용 자동차가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운전자에게 접근해 건당 30~40만 원을 받고 속도제한을 풀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정부는 대형 차량의 과속 사고를 막으려고 승합차 이상은 시속 110km, 3.5톤 이상 화물차는 90km로 속도를 묶어놨습니다.

▶ 인터뷰 : 이재한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조사팀장
- "(목적지에) 최대한 이른 시간에 도착하려고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에 더 노출…."

경찰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업자 3명과 차주 171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화면제공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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