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연금 활용 채무변제 내달 시행
입력 2008-05-28 17:40  | 수정 2008-05-29 08:24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 프로그램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번 제도를 통해 29만명의 채무불이행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주력사업 가운데 하나인 신용회복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재원은 채무자가 납부한 국민연금의 절반입니다.

매달 10만원씩 5년간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낸돈 6백만원 가운데 약 3백만원을 끌어와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대신 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앞으로 발생할 이자까지 감안해 채무액이 조정됩니다.

가령 5백만원을 빌려 연체이자가 5백만원이라면, 연체이자를 뺀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342만원만 갚으면 됩니다.

강태화/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29만명의 채무불이행자들이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시금으로 빚을 탕감함으로써 조기에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만으로 전체 채무불이행자들을 구제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단 한번밖에 내지 않았다면 쓸 수 있는 돈은 5만원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 신중호/신용회복위원회 팀장 -"본인의 빚을 (국민연금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이 29만명이다. 이번에 국민연금을 통한 신용회복을 못받는 사람들은 기존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그나마 상황이 나은 채무불이행자를 위한 제도란 뜻입니다.

또 다시 '보여주기'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수백만명에 달하는 저신용자를 위한 대책이 잇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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