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유 자산 헐값 매각' 캠코 부장 구속 기소
입력 2008-05-28 16:15  | 수정 2008-05-28 16:15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업체로부터 4천만원을 받고 압류된 주식을 헐값에 넘긴 자산관리공사 캠코 김 모 부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천만원을 받은 직원 박 모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7천만원을 받고 이 과정을 도와준 서울중앙지법 집행관실 직원 안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주식을 헐값에 사기 위해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레저업체 대표 도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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