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승의 날' 선물해도 될까?....김영란법 걱정된다면
입력 2018-05-13 14:51  | 수정 2018-05-13 14:55
국민권익위원회 문의게시판/ 사진=권익위 캡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두 번째 맞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여전히 꽃과 선물을 두고 헷갈리는 학생·학부모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꽃, 케이크, 기프티콘 등 금액에 상관없이 어떤 선물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석했습니다.

오늘(13일)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을 보면 5월 들어 스승의 날 꽃과 선물을 둘러싼 문의가 잇달아 올라와 있습니다.


'학교 입구에 교수님 전체에 대한 감사인사를 드리는 현수막을 다는 것은 문제가 될까요'라는 질문에 권익위는 "현수막 게시로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품 등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작년부터 스승의 날에 일부 대학가에서는 '감사 현수막'을 게시하는 문화가 새로 생겨났습니다.

권익위는 또, '박사학위를 받는데 도움을 주셨던 교수님께 꽃바구니 선물을 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교수님과 졸업생 간에 특별히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상급학교로 진학한 이후나 졸업한 경우, 학생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꽃과 선물(100만원 이하)을 허용합니다.

만약 졸업하지 않았지만, 현재 담임교사·교과담당 교사가 아니고 선물하는 시점에 지도·평가·감독 관계가 없는 교사에게 주는 경우 5만원(농수산물 10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지만 보육교사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유치원은 원장과 교사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손으로 쓴 편지와 카드 선물은 가능할까. 권익위는 이에 관한 질문에 공식적으로 답을 한 적은 없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편지와 카드도 비싼 것을 고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며 "얼마짜리는 되고, 얼마짜리는 안 된다고 일일이 규정을 하기보다는 '학생대표 등의 공개적 카네이션 선물만 가능하다'는 원칙이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상당수 초등학교는 지난주 금요일 집으로 보낸 가정통신문에 '김영란법에 따라 담임교사에게는 일체의 꽃이나 선물이 금지되어 있다. 종이접기한 꽃이나 편지도 받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종이로 접은 꽃도 재료로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카네이션 한 송이를 사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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