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받은 재건축조합장 구속
입력 2008-05-28 13:10  | 수정 2008-05-28 13:10
경찰은 아파트 재건축사업 감리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모 건축조합 조합장 양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 따르면 양씨는 모 전기감리업체 사장 이모씨로부터 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전기통신 감리를 맡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두 업체로부터 3천3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씨는 이씨가 돈을 쇼핑백에 담아오자 가방에 다시 넣어오라며 전달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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