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교장이 위장전입, 교직원이 공금 횡령
입력 2008-05-28 11:50  | 수정 2008-05-28 11:50
초등학교장이 국민주택을 특별분양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고 초 중학교 회계담당 직원이 수천만 원대 학교수입금과 연금보험료를 가로채는 등 교직원의 비리가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전국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18개 기관의 비리혐의 공직자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비리행위를 적발해 파면 등 징계를 요구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경남의 모 초등학교장 A씨는 수도권의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2004년 4월 서울시 마포구로 위장전입했고 2006년 11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국민주택 공급을 신청, 1순위로 선정돼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경남의 모 초등학교 회계담당 직원은 금융기관 수납인을 위조해 2004부터 130여처례에 걸쳐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등 8천218만원을 횡령했습니다.
지방산림청 소속 모 공무원은 2004부터 사유림 매수 계획을 미리 알고 자신의 부인과 제수씨의 명의로 사고 되팔아 6억 2천만원의 부당 이익을 거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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