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방청, 구급대원 폭행해 사망하면 최고 무기징역 추진
입력 2018-05-04 13:18  | 수정 2018-05-11 14:05
소방청TF, 구급대원 폭행시 처벌강화 법 개정 논의


최근 한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당한 후 뇌출혈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구급대원을 폭행해 사망하게 하면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늘(4일) 소방청은 어제(3일) 우재봉 차장 주재로 열린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구급대원이 폭행당했을 때는 형법과 소방기본법, 119구급구조에 관한 법률(119법)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50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했을 경우 상해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점을 들어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처벌 수위도 이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소방청 관계자는 "특가법에 별도 조항을 추가하거나 119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F는 또 구급대원들이 전기충격기나 가스총 등 일반 호신 장비를 소지하고 있다가 취객 등이 공격할 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과 폭행 피해 구급대원 지원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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