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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대출 `구멍` 떼일 수도…도덕적 해이 무방비
입력 2018-05-03 16:41  | 수정 2018-05-03 18:05

국토교통부 주관 무주택 서민 대상 전세보증 상품(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이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로 부실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은 국토부가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장 10년까지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2014년 12월부터 버팀목전세대출로 통합됐으나, 그 이전에 해당 대출을 받은 경우 현재까지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로 만기가 연장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 등을 이유로 예정된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보증 기간(전세계약 기간)보다 앞당겨 전세를 뺀 경우 돌려받은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국토부가 사실상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이 기금으로 보증한 전세자금을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해도 주관하는 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정부 보증(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통해 9000만원의 전세자금을 마련한 A씨가 배우자의 주택(아파트 분양) 구입으로 돌아오는 전세계약 만기(11월)보다 앞당겨 6월에 전세를 나가게 됐다고 하자.
이때 돌려받은 전세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든 토지를 매입하든 국토부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사실상 '복불복'.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전세자금을 주식투자 용도로 써 손실이 발생해 갚지 못하면 정부가 대신 은행권에 상환해줘야 한다.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사실상 대출자 양심에 맡겨야 한다"며 "제도의 허점이 있다"고 털어놨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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