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특수공법 배제한 현행 지진 매뉴얼 개정돼야"
입력 2018-04-30 10:12  | 수정 2018-04-30 10:17


최근 두 차례 큰 지진으로 한반도 지진 공포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진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심층간담회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지난 1월 개정된 교육부의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 미비점이 제기됐습니다.

정은수 구조엔지니어는 "이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시설 내진보강 시 일반공법만을 우선 적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특수공법을 배제하고 있는 현행 매뉴얼에 대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우리 매뉴얼의 모티브가 되었던 대만에서는 대대적인 일반공법 내진보강 이후에도 화롄 지진(2018년 2월) 때 오히려 지속적인 건물 기울림 현상이 다수 발행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베 대지진 이후 특수공법을 통한 내진보강에 나선 일본의 경우, 비슷한 규모인 구마모토 대지진 당시(2016년 4월) 인명피해를 700분의 1수준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지난해 포항지진으로 전체 세대 11만 1,000가구 중 50.6%가 피해를 입었고, 지금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법과 제도가 미비해 아직까지 체육관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500세대가 집이 없다"며 "제기된 문제점들과 법·제도 개선방안들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영구 기자 / ilov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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