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진그룹 장녀 조현아 전 부사장, 결혼 8년만에 이혼 소송
입력 2018-04-30 07:25  | 수정 2018-05-07 08:05

'갑질' 논란에 휩싸인 한진그룹의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번에는 이혼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오늘(30일) 머니투데이는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씨가 이달 초 서울 가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통상적으로 이혼 절차에서 진행되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와 조 전 부사장의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권양희)에 배정됐습니다.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경기초등학교 동창인 A씨와 결혼해 슬하에는 쌍둥이 자녀가 있습니다.

서울의 한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통상 소장이 피고에 전달된 후 1개월 내 변호인을 선임해 소장에 대한 입장을 내놓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혼소송에서는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불이익을 바로 주지는 않는다. 이혼소송의 특성상 기한경과 등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봐주는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으로 공분을 사고, 검찰에 구속기소 돼 처벌을 받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여객기를 돌려 세우고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고작 견과류 포장을 뜯어서 주느냐 뜯지 않고 주느냐 하는 사소한 문제로 비상식적인 행태를 벌인 데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조 전 부사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자숙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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