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法, 신은경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8-04-26 16:4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고액의 세금 체납으로 곤경에 빠진 배우 신은경이 낸 회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25일 신은경이 낸 회생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은경은 지난달 수원지법에 회생을 신청했다. 채무 중 상당부분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체납세다.
법원은 신은경에게 3년간 세금납부를 유예하도록 했다. 다만 채무 변제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100만 원 이상의 현금과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할 시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은경은 2016년 종합소득세 등 7억9천600만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전 소속사와 분쟁을 겪은 뒤 2년 만인 지난해 KBS 드라마스페셜로 활동을 재개했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했다. 제대로 된 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