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양사 등 국립학교 무기직·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된다
입력 2018-04-26 15:37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국립학교 무기계약직·비정규직 직원의 근로조건이 다소 나아질 전망이다.
교육부와 교육분야 3개 노조가 참여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학교 회계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첫 단체협약을 맺었다.
학교회계직원은 학교에서 교육·행정업무를 하는 직원 중 공무원이나 강사가 아닌 근로자로, 교무·전산·행정직원과 영양사가 포함된다. 올해 3월 기준 국립학교에는 560여 명의 회계직원이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동안 국립학교회계직원들은 공립학교와 같은 업무를 함에도 처우가 좋지 않아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립학교회계직원은 근무처를 옮기더라도 근속수당을 받을 때 전임학교 경력을 인정받게 된다.
육아휴직은 1년에서 3년으로, 질병휴직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된다.
개교기념일 등 학교장이 결정하는 '재량휴업일'은 그간 국립학교회계직원들에게 무급휴일이었지만 앞으로는 1년에 4일까지 유급휴일로 인정받는다.
또 방학에는 쉬고 학기 중에만 근무하는 직원들은 연차휴가가 10일에서 12일로 늘어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단체협약이 학교에서 일하는 분들의 노동을 존중하고 차별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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