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근절방안 제도화
입력 2018-04-26 15:07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기관장은 가해자를 피해자와 격리시켜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가 원하면 전보, 교육훈련,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6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중앙 및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고충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은 1/3 이상이 되어야 하고, 남녀가 모두 포함돼야 한다. 피해자·신고자에게는 사건과 관련하여 전보·승진·성과평가·보수·교육훈련 등과 관련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명문화된다.
또한 임용권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교육을 하고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상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하며, 인사상 불이익 등 2차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용권자가 부담하게 된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여러 인사관계법령에 규정이 흩어져 있어, 당사자가 어디에 신고하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이번 법령 제정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관련 일련의 과정과 인사관리사항을 통합하게 되어 사건 당사자와 각 부처 인사담당자들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라며 "공직에서부터 성 관련 비위가 근절되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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