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가 극적으로 마련한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안이 노조 투표를 통과했다.
26일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는 2018년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 찬반투표 결과 67.3%가 찬성해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25~26일 진행한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1만1987명중 군산·부평·창원·사무·정비지회 조합원 1만223명이 참여해 6880명(67.3%)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무효표는 각 각 3305표, 38표로 집계됐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2월 첫 상견례후 14차례 임단협 교섭 끝에 지난 23일 군산공장 잔류 근로자 680명에 대해 추가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하고, 무급휴직은 실시하지 않는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대신 노조는 단협 개정을 통해 본인 학자금, 자가운전 보조금, 미사용 고정연차 수당 등 1000억 원에 가까운 복리후생 항목 축소, 올해 기본급 동결·성과급 포기를 약속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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