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반 의뢰받은 금괴 중간에서 가로챈 30대 징역 1년
입력 2018-04-26 13:36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까지 운반 의뢰를 받은 금괴를 중간에서 가로챈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6시께 인천공항 환승센터에서 금 중개무역상이 홍콩에서 들여온 1㎏짜리 금괴 8개를 전달받아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한 뒤 금괴 1개(5000만원 상당)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본래 의뢰받은 금괴 8개(시가 4억원)를 모두 빼돌리려 했으나 자신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이 먼저 금괴 6개를 훔쳐 달아나 계획이 무산됐다.

재판부는 금괴 운반 아르바이트생 2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을, 나머지 일당 4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일본은 여행객 1인당 금괴를 3∼4㎏까지 반입할 수 있다. 통상 홍콩보다 10%(1㎏ 금괴 1개당 차익 5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정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금괴 8개를 빼돌리려다가 아르바이트생들이 일부 금괴를 갖고 달아나자 금괴 1개만 가로챘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10차례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훔친 물건이 시가 3억원 상당 금괴여서 피해 금액이 매우 크다"며 "일부는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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