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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봄 암페타민 사건 재조명에 국민청원 등장 "재수사하길"
입력 2018-04-26 00:01 
‘PD수첩’ 박봄 암페타민 사건. 사진| MBC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그룹 2NE1 출신 박봄의 암페타민 밀반입 사건이 재조명돼 이 사건을 재수사 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나왔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 2NE1 멤버 박봄씨의 암페타민 사건 관련 재조사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4월 24일자 MBC PD 수첩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이라면 재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박봄 재조사 촉구 국민청원.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지난 24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검사 위의 검사, 정치검사' 편이 전파를 탔다. 정치검사를 조명하는 과정에서 'PD수첩' 측은 지난 2010년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건에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박봄은 암페타민을 미국에서 대리 처방 받아 '젤리류'에 섞어 들여왔으며 할머니의 집과 부모의 집을 거쳐 숙소로 전달받았다. 박봄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는 박봄이 우울증 치료를 위해 암페타민을 반입했다고 주장했고 박봄은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봄이 밀반입한 암페타민은 각성제 중 하나로 피로와 식욕을 낮춰 다이어트에 많이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게 돼 있는데, 당시 박봄의 '입건유예' 처분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이에 대해 전 마약담당 검사였던 조수연 변호사는 박봄 사건과 같은 이례적인 케이스는 없다”며 정말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최소한 집행유예 정도는 받게끔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건 처리였다”고 지적했고 'PD수첩'은 당시 박봄 사건 담당 수사 라인을 공개하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봄의 사건을 담당했던 인천지검 수사라인은 2014년 길가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검거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있었다.
박봄은 지난해 8월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마약 논란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봄은 "오해를 풀고 싶다. 진짜 기사에 나온 그대로가 아니다"라며 저 진짜 그거 안 했어요. 저 그거 안 했다고요” 라고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PD수첩' 자막 표기로 인해 때아닌 박봄 나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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