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김현권 의원, `최순실 측근 3인방` 지목한 마사회장 부인에 700만 배상해야"
입력 2018-04-25 15:47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장 부인 전영해 씨가 최순실씨 측근"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전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최희준)는 전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의원은 전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6년 11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긴급현안 질문에서 "전씨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홍기택 전 산업은행 총재 부인과 함께 '최순실 측근 3인방'"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그는 이후 라디오 등에서 '전씨가 최씨와 같은 호텔 스포츠센터에 다녔다', '마사회 홍보실장이 전씨 딸의 승마 지도를 도와준 대가로 서울본부장으로 특혜 승진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이에 전씨는 "최씨 모녀는 뉴스를 통해 처음 알았고 딸에게 승마를 시킨적이 없는데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 의원을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는 앞서 "김 의원의 명예훼손성 발언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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