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엘시티 뇌물 혐의` 허남식 전 부산시장 무죄 확정
입력 2018-04-24 13:31 

고교 동창을 통해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68)으로부터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남식 전 부산시장(69)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고교 동창 이모(69)씨에게는 징역 1년 8월에 추징금 3000만원이 선고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결론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0년 5월 이 회장에게 부산시장 선거 캠프 자금 지원을 요청한다. 이 회장은 엘시티 사업 관련 청탁 목적으로 3000만원을 이 씨에게 전달한다. 허 전 시장은 이 씨가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이 씨로부터 보고 받은 뒤 이 돈을 지역 언론 홍보활동 등에 사용하도록 승낙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허 전 시장의 승낙을 받고 3000만원을 언론인에 대한 선거운동에 사용했다"는 이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앞서 1심은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허 전 시장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씨가 금품 수수 사실을 보고했다는 구체적 일시·장소·방법 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허 전 시장이 불법선거운동을 승낙할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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