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 "세금 체납자에 혈세 지급"
입력 2008-05-23 16:40  | 수정 2008-05-23 19:17
정부가 과세자료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아 세금 체납과 결손자에게 각종 환급금과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국세통합시스템과 납세보전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체납자 재산조사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세무공무
원을 징계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과 관세청간 자료공유 미비로 2004년부터 2007년 국세를 체납한 353개 업체는 압류조치를 당하지 않은 채 관세환급금 189억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았습니다.
또 주공과 토공, SH공사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하지 않아 체납자 74명에게 182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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