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호사시험 로스쿨 졸업후 '5년 3회'
입력 2008-05-23 16:30  | 수정 2008-05-23 19:06
법무부가 내년 3월 로스쿨 개원에 맞춰 변호사 시험법 제정안을 내놨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을 졸업한 뒤 5년 안에 세번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상욱 기자!

법무부입니다.

앵커> 변호사 시험법 제정안 내용 전해주시죠.

우선 새로 도입되는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을 졸업한 뒤 5년 내 세번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5년 기간에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응시 기회를 제한한 것은 무제한 응시에 따른 국가 인력 낭비를 막아보자는 취지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오는 2016년까지는 현행 사법시험이 함께 실시되구요.

2016년 1차 합격자에 한해 다음 해 2차와 3차 시험이 치러집니다.

새 변호사시험 실시 전에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2009년 천명, 2010년 800명, 2011년 700명으로 정해졌구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새 변호사 시험과 사법시험이 함께 실시되는 기간에 선발하는 인원은 변호사시험법 제정이 완료되는 즉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법조윤리 시험으로 이뤄지며 별도 면접시험은 없습니다.

특히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평가하기 위해 법조윤리 시험제를 도입해 합격 여부만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 모두 각 과목에 대한 최저합격점수를 둬 한과목이라도 미달하면 불합격 처리합니다.

법무부는 새로 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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