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산 초등생 성폭행미수범 징역 15년
입력 2008-05-23 11:05  | 수정 2008-05-23 13:14
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범인 이 모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 지원은 일산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생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마흔 한살 이 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 정보를 등록 열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는 아동 성범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재범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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