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험업계, AI 피해농가 보험료 유예
입력 2008-05-23 10:10  | 수정 2008-05-23 10:10
보험업계는 조류인플루엔자 AI확산으로 피해를 본 양계 농가에 대한 지원책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지역 양계 농가가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파악되면 바로 이를 지급하고 형편이 어려운 농가에는 보험료 납입, 대출 원리금 상환, 대출 이자 납입 등을 6개월 유예해줍니다.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살처분 확인서' 또는 관청이 발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받은 AI 피해 농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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