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경찰 "김세연 당선인측 정치자금법 위반 내사"
입력 2008-05-21 22:05  | 수정 2008-05-21 22:05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불법 여론조사 업체에 조사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무소속 김세연 당선인의 전 선거운동캠프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당선인 측은 지난 2월 모 여론조사업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180여만원의 비용을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범행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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