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5천만원 지급
입력 2008-05-21 15:25  | 수정 2008-05-21 15:25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출연 지원자금 횡령사건 등 부패행위 신고자 3명에게 모두 4천93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패행위와 관련된 공공기관 예산 2억9천537만원을 국고로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선박용 기계장치 사업자로 지정된 모 기업이 외국에서 용도폐기된 기술을 직접 연구 개발한 것으로 속여 거액의 정부지원자금을 횡령한 사건의 신고자에게 4천26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또 진료기록 허위작성 등을 통한 요양급여비 부당지급, 동사무소 직원의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의 신고자 2명에게 각각 538만원, 1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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