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시위 주민 접근 금지 신청
입력 2008-05-21 10:20  | 수정 2008-05-21 12:32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 공관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주민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 측은 신청서를 통해 성북구 삼선상가 철거와 관련해 보상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빙자해 불법집회를 열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이들이 공관 주변 100m 안에서 시위 등을 하지 못하게 하고 차량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