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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실효앞둔 여의도 33배 규모 `도시공원` 지킨다
입력 2018-04-05 11:38 
[자료제공 서울시]

개인 소유의 토지라도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공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지정 후 20년 동안(결정고시일 기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지정 효력을 잃게 된다. 이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97헌바26, '99.10.21.)하면서 도입됐다.
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서울시는 도시의 허파인 도시공원 지키기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지방채를 발행해 총 1조 6000억 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를 매입해 공원으로 보존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 16년 간(2002~2017년) 1조 8504억 원(연 평균 1157억 원)을 투입해 4.92㎢의 사유지를 매입해오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정부에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현금 기부채납을 활용하는 등 다각도로 재원을 마련해 나머지 사유지에 대한 매입에 나서고, 국유지의 경우 '도시공원 실효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서울시내 도시공원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 7월1일자로 실효를 앞둔 도시공원은 서울시내 116개, 총 95.6㎢규모다. 서울시 도시공원의 83%,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의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도시공원(942㎢)의 46%(433.4㎢, 여의도의 149배)가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된다.
시가 2020년 6월까지 매입을 추진하는 '우선보상대상지'(2.33㎢)는 ▲법정 매수청구 토지(국토계획법상 '대지') ▲소송 패소로 보상이 불가피한 곳 ▲주택가나 도로와 인접해 개발압력이 높은 곳 ▲공원시설 설치 예정지로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곳 등 공원 기능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다.
나머지 사유지(37.5㎢)는 2021년부터 보상을 시작한다. 우선순위를 고려해 공원 간 연결토지(2.91㎢), 공원 정형화에 필요한 토지(2.69㎢), 잔여 사유지(31.9㎢) 순으로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정적 전략과 함께 도시계획 관리도 병행한다. 토지 매입 전까지도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토지 소유자들이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받던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시 권한으로 추진 가능한 부분은 당장 시행에 들어가는 동시에, 중앙정부에 ▲사유지 보상재원 국비지원(보상비 50%) 요청 ▲'도시공원 실효제' 대상에서 국·공유지 제외(국토계획법 개정)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 시에도 토지 소유자의 재산세 50% 감면 유지(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적극 건의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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