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MB 측, 구속 연장 반발…"진술거부 이유 인정 안돼"
입력 2018-03-30 10:22 

이명박(77) 전 대통령 측이 다음달 10일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된 데 대해 "(진술 거부라는)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0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구속 기간 연장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205조에 따르면 법원은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검찰의 신청을 받아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변호인단은 여러 달에 걸쳐 이뤄진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 등을 강조하며, "검찰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해 기소·불기소 결정을 하기에 필요하고 충분한 수사를 마친 상태"고 말했다. 이어 "수사의 계속이 고도로 필요한 경우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의 방문조사에 거듭 불응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행사로 증거수집이 곤란하다며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진술거부권 행사로 피의자의 특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연장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여죄를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죄가 구속의 기초가 된 피의사실과 무관한 경우에 여죄 수사를 위한 기간 연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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