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 고입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와 동시 선발
입력 2018-03-29 15:50 

내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치를 2019학년도 서울지역 고교입시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는 신입생을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모집한다. 이들 학교에 떨어진 학생들은 정원미달로 추가모집을 하는 다른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을 하거나 일반고에 임의배정받는 방법을 택일해야한다.
29일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학년도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전년도와 비교해 자사고·외고·국제고 관련 내용이 대거 수정됐다. 이들 학교의 입학전형을 새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번 입시부터 적용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학교의 모집 시기를 일반고와 동시에 하기로 바꾸면서 탈락학생에 대한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당초 자사고 등은 일반고보다 먼저 선발을 해 탈락학생이 일반고에 배정되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동시선발로 이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자사고 등의 입학원서를 제출할 때 '임의배정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는 학생의 경우 일반고 학생배정 과정 중 세번째 단계에서 학교를 배정해주기로 했다. 일반고 배정은 총 3단계로 이뤄지는데 1·2단계에서 학생들의 학교지망을 직접 반영한 배정으로 학교정원의 60%까지 채우고, 3단계에서 나머지 40%를 배정한다. 3단계에서는 학생의 통학편의와 1·2단계 지원상황 등이 고려된다.
단 자사고 등을 지원할 때 임의배정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탈락한 학생은 지원자가 애초 모집정원보다 적어 추가모집을 하는 다른 자사고 등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모집에서도 최종 탈락할 경우, 이 학생이 일반고라도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5월께의 일반고 추가모집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1학년 한해 수업의 3분의 1 가량을 놓치고서야 고교 입학이 가능해진다.
그럼에도 자사고 등에 재지원을 할 수 있게 한 조치는 자사고 사이에서도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가 갈리고 선호학교에만 우수학생이 몰리는 양극화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자사고에 모두 떨어지더라도 일반고 진학은 할 수 있는만큼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이 오히려 늘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교육청은 이번 발표에서 영어내신성적 반영방식의 변화도 포함했다. 외고·국제고 1단계 영어내신성적 반영방식이 중 2·3학년 성적 모두 절대평가로 바뀐다. 당초 중2 성적은 성취평가제, 중3 성적은 상대평가제를 적용해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번 입시부터 도입을 적극 검토했던 자사고 완전추첨제는 보류됐다. 학생 선발권을 박탈하는 완전추첨제는 사실상 자사고 폐지 효과를 낸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완전추첨제 강제가 법이 부여한 학교장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성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