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확인…김기춘·김장수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3-28 16:26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해 대통령 보고·지시 시간을 조작하고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 수정한 것으로 28일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날 오후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65개 정부부처 지침을 삭제·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해외도피 중인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를 내렸고, 현역 군인인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은 군검찰로 이송했다. 윤전추 전 대통령 행정관에 대해선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청와대 관저에서 최순실과 만난 사실도 밝혀졌다. 최씨는 사고 당일 오후 2시15분경 이영선 전 대통령 행정관이 운전하는 업무용 승합차를 타고 검색절차 없이 'A급 보안손님(관저 인수문 안까지 검색절차 없이 차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손님)'으로 관저를 방문했다.
이후 그는 정호성 당시 대통령 제1부속비서관에게 의견을 구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을 제안했고,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문고리 3인방' 등 5인 회의를 거쳐 중대본 방문을 결정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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